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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고발로 미국 아닌 한국서 재판 받아 성착취물 내려 받은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

‘아동 성착취’ 손정우, 꼼수로 미국 처벌 면했다... 국내 1심서 징역 2년

2022. 07. 06 by 진혜민 기자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징역형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벌금은 도박 혐의 관련이다.

조 판사는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손정우가 출소하자 미국 당국이 손정우의 범죄를 처벌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해 5월 손정우를 검찰에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이를 두고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해 5월이었다. 이를 두고 아동 대상 성범죄에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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