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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되나... 개정안 발의 

2022. 05. 17 by 신준철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기준이 추진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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