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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위-13개 단체 손잡고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보편적 인권”… 민‧관, 인식 확산 나선다

2022. 04. 03 by 이하나 기자
사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13개 기관·단체와 함께 지난달 31일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든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13개 기관·단체와 함께 지난달 31일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한간호협회, 여성환경연대, ㈜이지앤모어,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사)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오가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탁틴내일 등 13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란, 임신·출산·양육·피임·임신중지 등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개인 누구나 폭력, 강압, 차별, 낙인 없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well being)한 상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197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성‧재생산 의제 논의를 시작해 보건‧의료, 교육, 노동‧환경 등 전 영역에서의 국가 책무를 촉구해 왔다. 그동안 임신‧출산은 인구관리 차원으로 다뤄졌을 뿐, 공적 이슈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야 성‧재생산 개념과 정책 과제를 공식화 해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산재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회는 이날 성·재생산건강협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편적 인권으로 안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인구정책은 국가의 통제와 강요가 아닌 돌봄과 지지가 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 증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있도록 기본법 입법과 기본계획 수립, 기존 법과 정책에 성‧재생산권 반영 노력, 다부처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제안하며,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의 책무성을 재확인함으로서 국가의 핵심 인권의제라는 위상을 재정립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도 설명했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사회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이해와 국가정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 사회적 인식 확산 방안을 모색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가 민·관 합동 논의와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 사회적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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