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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보다 낮아

[속보] ‘디지털 성착취’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2020. 11. 26 by 이하나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박사방에도 적용했다.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주빈이나 공범들이 2000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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