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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 치면?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2020. 11. 24 by 이세아 기자
서초구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24일 미리 주의를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편리해졌지만 주행 사고에 따른 책임도 크다.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 뺑소니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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