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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으로 영상 구매 시도” 의혹 제기돼 병원·당사자 “허위사실...법적 대응 하겠다”

[단독]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 ‘N번방’ 영상 구매 시도 의혹… A교수 “모두 조작” 부인

2020. 06. 29 by 김서현 기자

 

B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입하고자 시도한 증거라고 떠돌고 있는 캡처화면. ⓒ독자제보
B교수가 성착취물을 구입하고자 시도한 증거라고 떠돌고 있는 대화창 캡처 화면. ⓒ독자제보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박사’ 조주빈 등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교수와 소속 대학병원 측은 "해당 의혹은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월 2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구를 가장해 N번방 피해자들의 영상을 불법 구매한 교수를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교수는 텔레그램 위장판매자에게 임상 연구 목적으로 N번방 자료를 찾는다며 메시지를 보냈다”며 “A교수 스스로 N번방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없이 피해자 얼굴과 표정이 전부 나오는 영상을 구매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수직 해임은 물론 의료인 자격을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텔레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성착취 영상 등을 판매한다고 위장한 사람에게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내용의 대화창 캡쳐 이미지가 떠돌고 있다. 이 대화창은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하거나 지인능욕 이미지 합성을 의뢰하려는 사람들을 찾아 신고하기 위해 신상이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만든 허위 판매계정과 나눈 것이다. 

해당 캡쳐 이미지를 보면,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영상 구매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임상 연구 중인데 ‘N번방’ 자료가 있다면 모두 받아보고 싶다”고 밝힌다. 이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것이 꼭 필요하고 고등학생 영상들도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자이크는 꼭 없앤 것이 좋다. 얼굴 표정변화를 관찰해야 하니까”라고 말한다.

판매자가 이 구매자에게 연락처를 추가하고 기다려달라고 하자 구매자는 A교수의 연락처를 밝혔다. 구매를 시도하는 아이디(ID)에도 A교수의 이름이 있다. 이 정황을 토대로 캡처 화면을 유포한 위장판매자 B씨는 실제로 A교수가 N번방 자료를 구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장판매자 B씨는 26일 A교수가 구매를 시도했다며 캡처 화면을 공개하고 “디지털 이미지 분석 업체에 금전을 내고 합성 검증까지 받은 자료”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대학병원과 A교수는 해당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전부 허위 사실”이라며 “29일 오전 A교수가 온라인에 떠도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 측이 함께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8일 밤에 어떤 사람이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연락이 와서 해당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라며 “29일 오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현재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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