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범죄가 최근 5년간 2547건 발생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또 최근 5년 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0%가량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 범죄가 3만1396건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는 2만9517건, 2015년에는 3만651건, 2016년은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이 발생하면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가량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도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 증가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202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544건으로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81% 가량 급증했다.
또한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 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 급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