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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25명 지도·관리 ‘봉사료’ ‘활동비’로 지급 안전사고, 책임감 우려

1만2천개 초등 돌봄교실, 무자격 자원봉사자 손에

2019. 08. 22 by 진주원 기자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돌봄지회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돌봄지회

 

무자격 자원봉사자들이 초등돌봄교실에 투입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학교에서 머물러야 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학급 당 학생은 25명 내외다. 원래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등을 가진 초등돌봄전담사가 교실을 맡아 운영해야 하지만, 방학기간 오전 시간대 돌봄교실을 추가로 개설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겼다. 학기 중 돌봄교실 수는 학교 규모별로 다르며 적게는 1개 학급, 많게는 6~7개 학급까지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에 개설되는 오후시간대 돌봄교실 수는 1만2천 학급이나 된다.

교육을 받지도 않고 경험도 부족한 자원봉사자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25명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의 질, 정서적 교감, 운영의 안정성은 둘째치고, 안전사고나 다툼 등의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후에 출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오전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말에 따르면 한 젊은 자원봉사자는 아이가 다쳤는데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허둥대면서 울자 학생이 옆반 돌봄교실의 교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또 3학년 1학년을 때렸는데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학교도 있다. 또 봉사자가 힘들다면서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곤욕을 치른 학교도 있다.

그렇다보니 부모가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겼던 한 학부모는 자원봉사자가 교실에서 다투던 아이들을 중재하다가 해결되지 않자 자신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통제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의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보면 지원자격을 대체로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유경험자’ 정도로 등 허술하다. 부적합자의 조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규정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전부다.

교육청, 초단시간 노동 쪼개기…“근로자 아냐”

이들이 받는 보수는 급여가 아니라 ‘봉사료’나 ‘활동비’ 명목이다. ‘봉사활동이라는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실비 보장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책임을 묻기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청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무자격 자원봉사자에게 아이들 돌봄을 맡기는 이유는 결국 예산이다. 초등 시간제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아이들을 돌보는 4시간만 인정된다. 교실 청소와 아이들에 관한 서류작업, 교구 제작, 학부모와의 소통 등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처리하고 있다.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을 실제 업무량에 맞게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거부하고 있다. 당연히 늘려야 할 방학 중 돌봄교실도 ‘4시간짜리 시간제돌봄전담사’이라는 원칙을 깨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시간제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홍순영 씨는 “4시간 넘는 일을 4시간 안에 구겨넣기식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초과 근무가 발생하지만 예산 문제로 사실상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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