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 '여성' 50% 의무화해야”
안행부, 내년 말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여성 참여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단계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안전행정부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50%는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하고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지난 7월 15일 출범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연숙 총재는 안전행정부가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읍·면·동 단위 전국 31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 복지나 안전과 관련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큰 기능과 권한을 갖게 된 주민자치회는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주민 중에서 공개 모집해 시·군·구 선정위원회가 선출하고 지자체장이 위촉한다.
“지역에서 허드렛일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데 정작 위원회에서는 다 빠져요. 학부모 조직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높지만 지역사회 활동에서는 여성들이 보이지 않아요. 서울시에만 423개 동이 있으니 주민자치회 위원을 25명씩 잡아도 1만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10%가 채 되질 않아요. 인구 절반인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