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딸·아들 차별…작고한 부모 슬피 울 것"

독립유공자 맏딸 조선희씨 인터뷰 성차별 때문에 헌법소원 시도…개정돼도 실효 없어 속앓이

2009-08-14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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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고생은 땅 밑에서부터 하늘 아래까지 다 해봤다. 내가 이 법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그래도 ‘억울하다’고 소리는 한 번 질러봐야 나라에서도 반응을 보이겠다고 생각한다.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려면 자녀·손 3대까지 평등하게 해줘야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릴 키울 때 ‘남녀차별 하면 안 된다’ 하시곤 했다. 맏딸인 내가 초등학교 갈 때가 되자 딸의 교육을 위해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사까지 오신 분이다. 지금 현실을 아시면 지하에 계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비탄해하실 것이다.”

5년 전 독립유공자예우법의 선수위자 결정이 성차별적인 것을 들어 헌법소원을 냈던 조선희(사진)씨는 지금도 왜 그 법이 그토록 편파적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시도했지만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못내 힘들어 결국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세대의 여성들, 즉 독립유공자의 딸들은 시대적 상황 상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힘들고, 비록 느꼈더라도 권리를 찾으려 소송까지 하는 것은 꺼릴 것이라 생각한다. 60대 중반의 그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한 여교사의 지원으로 대학까지 마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여성인데도 “문제 제기 자체가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그러다가 2005년 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 보훈처를 찾아갔더니, 개정 전 이미 선순위자가 있었을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고, 굳이 변경을 하려고 하면 온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서 일시에 힘이 빠졌다고 한다.

성 평등 취지에 어긋나는 법 적용에 항의했지만 담당자로부터 “법이 그래 어쩔 수 없다. 사회 여론이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 국회에 올려 고칠 수 있으나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는 허망한 소리만 들었다.

일제강점기 때 교육에 투신했던 부친은 수차례 투옥과 고문으로 지병을 얻어 어머니와 2녀2남을 남기고 6·25전쟁 직전 조씨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

그가 결혼을 한 뒤인 70년대에 독립유공자 가족 등록이 있어 여러 서류를 준비해 보훈처에 등록을 했고, 당시 법에 따라 어머니가 선순위자가 됐다. 2000년 어머니마저 작고하자 자동적으로 기존 법에 의해 호주이자 장남인 남동생이 선순위자가 돼 매달 100만원 상당의 연금과 각종 저리 융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형제 중 가장 여유롭게 사는 이 남동생에 비해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함께 5남매를 키워내야 했던 그의 빈궁함은 끝이 없었다. 더구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둔 아들을 잃었고, 가까스로 의대에 들어갔던 아들은 정신질환을 얻어 아직도 정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여동생 역시 남편이 하는 사업의 부침이 심해 법 개정 후 오빠한테 일부 지원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너나 누나나 다 출가외인이니 능력껏 살아라”란 냉담한 대답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동생을 탓하지 않는다. 자신도 가정이 있는데, 이미 얻은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나눠주는 일이 쉽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딸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 개정 법 때문에 가족끼리 분쟁만 늘지 않겠느냐고 한숨짓는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조정해줄 법이나 제도의 일정 역할을 기대하지만 현행법으론 그 역시 불가능하다.

“이왕 개정된 법, 장유유서 상관없이 딸 아들 있는 그대로 공평히 혜택을 받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라에선 딸들도 나름대로 대우해줬다고 생색내겠지만, 대부분 나처럼 60대에 이른 유공자의 딸들은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셈 아니냐.”

인터뷰 말미에 “죄는 내가 못 사는 게 죄야. 기댈 언덕이 없어서,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한탄하던 조씨는 국가가 현재 선순위자가 받는 혜택을 골고루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식의 형평성을 발휘하지 않으려는 것은 “독립운동가는 아이는 딱 하나만 낳고 죽으라”란 요구와 다를 게 뭐냐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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