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보험 사각지대 해소될까
김승수 의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보상 공백 막아야”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어려운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21일, 공공체육시설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의 한 공공 골프장에서 발생한 골절사고와 실내 빙상장,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부상 사례처럼, 공공시설 내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관성이 부족하다.
공공시설 이용 증가 불구 제도 미비…해외선 이미 보험 의무화
2023년 12월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3만7176개소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보험 가입 현황은 물론 사고 발생과 보상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의무화가 민간에만 국한돼 있어 사고 시 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시설도 민간에 준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스포츠법전」을 통해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비영리 스포츠단체 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본 역시 관련 보험 제도를 통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인·대물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