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훼손 현수막 처벌 후 문구 바꿔 걸면 또 처벌해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하이트진로 건물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김 씨는 게시한 현수막에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 등의 주장을 적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2월~2018년 1월 같은 곳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어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것이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고 1심은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