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로 공연장 안전 강화…공연법 개정안 발의

진종오 의원, 안전관리 전담 의무화 추진 무대감독 등 겸직 관행 개선…반복되는 추락·낙하 사고 예방 기대 예술인과 스태프의 생명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 마련

2025-11-22     서정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이나 장치 낙하 등 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종오 의원실

무대 위의 감동 뒤편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반복되는 공연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이나 장치 낙하 등 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겸직 금지’다. 현재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대감독이나 연출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무대 위 추락 △조명·장치 낙하 △설치·철거 중 사고 등 매년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돼왔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담당자가 공연 연출이나 설치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오직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무대 위는 잠깐이지만 위험은 상시적이다.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 기반을 갖추는 건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