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MOU

2025-11-21     신다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승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승렬)는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계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원대상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률교육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두 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과 종사자, 시설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이다. 경기도 소재 청소년쉼터 32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개소 등 약 40여개의 청소년복지시설과 광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복지시설 기능강화, 정책 연구조사 및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가정 밖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법률 안전망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