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충돌 나경원·송원석 벌금형...의원직 유지
나 의원 2400만원, 송 의원 1150만원, 황교안 전 총리 1900만원
지난 2019년 국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신속처리안건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형이 500만원 미만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의 형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이만희·김정재 의원 각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국회 회의 방해 및 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무려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2019년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 6명과 황 전 국무총리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