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 막는다…상습범 가중처벌 추진
이달희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1년간 상습 신고 5천건 넘어…“반복 범죄 제재해야”
2025-11-17 서정순 기자
스토킹 범죄 상습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습적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 2024년에는 3만1947건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1만7898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된 상습 스토킹 사례는 5332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지니며, 심화될 경우 성범죄나 살인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