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전태일 55주기 맞아 ‘노동인권의 날’ 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태일재단 “제도화 전환점” 마석서 추도식·노동상 시상 문길주·故 유희·‘작은책’·타워크레인 노조 수상
13일,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70년 청년 전태일이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목소리는 현재에도 유효하다”며 “과로, 산재, 차별 등으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기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기념행사 및 인권 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은 법안 발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를 환영하며 “전태일의 외침을 국가의 약속으로 잇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는 제55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전태일재단 주관으로 열린 추도식은 ‘노동인권의 날’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조승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해 추도사와 투쟁사를 낭독했다. 이후 추모공연과 국가기념일 지정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제33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개인부문 수상자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이다. 그는 작업복 세탁소 설치,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지속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로상은 고(故)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공동 수상했다. 유 대표는 다양한 투쟁 현장에서 식사 지원 활동을 이어온 점이 평가받았고, 『작은책』은 노동자 글쓰기를 통한 의제 발굴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별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공동 수상했다. 두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투쟁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태일재단은 성명에서 “지난 10월 전라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이어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태일 정신이 국민과 국회를 잇는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11월 13일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돼 노동 인권 가치를 사회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