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헌법교육 의무화 추진…위성곤 의원 3법 발의
헌법의 가치 체계적으로 익히는 제도 마련 군 장성급은 별도 교육…위헌 지시 식별 역량 강조 “공직자의 헌법의식이 국민 권리 지키는 출발점”
2025-11-13 서정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2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 법률은 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은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교육은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헌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군인 대상 정기적 헌법교육 의무화 △군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 교육 방식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던 헌법교육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위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헌법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후 ‘공무원 인재개발 기본지침’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헌법가치 교육을 각 부처에 권고한 바 있으나,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