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손주 육아 할머니·할아버지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
내년 1월부터 시행 준비
2025-11-07 이세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7일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