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AI·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제정
2025-11-07 이세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AI)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조례안엔 AI 및 디지털 전환의 정의, 기본원칙과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AI·디지털전환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디지털 현황조사 및 점검·평가 등 AI 및 디지털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폭넓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 의원은 “도정이 지난해 12월 ‘제주 AI·디지털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고,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 전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산업의 혁신과 행정의 효율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