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 여성고용정책과 업무 이관 반발…정부 “고용평등 강화 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별근로공시제 등 성평등부로 이관

2025-10-05     김세원 기자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에서 여성가족부 직원이 ‘성평등가족부’ 현판 밑을 걷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업무 일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자 여성계와 노동계가 여성고용정책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정책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의 사무 중 일부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됐다.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가 가진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부처”라며 “성평등가족부로 일부 업무 이관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성평등노동정책 책임부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놓아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성평등노동정책 기획과 수립, 집행은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며 그 안에서도 여성고용정책과의 업무”라며 “이 작은 부서가 사실상 대한민국 천만 넘는 여성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천만명이 넘는 여성노동자가 있고, 이들은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그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지목한 상징적 지표”라며 “정부가 현재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산업안전 영역에서 그 모든 기준이 남성이라는 사실 역시도 아무도 지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노동부에 여성 노동자는 없어도 되는가”라며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한다. 여성노동의 존재를 폐지한다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여성을 육아휴직과 모성보호를 위해 엄마로 호명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해왔다”며 “일부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했다면 이제부터는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장에 주목하고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계와 노동계가 반발하자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공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업무 이관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요소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고용문화개선과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을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서로 협업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용평등과 여성고용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