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등 여의도 1.4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군사보호구역 중 여의도 1.4배 규모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이번 조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공항(K-16공군기지)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9월 동편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때 해당되지 않았던 곳이다.
국방부는 "당시 미조정된 지역들을 해제 또는 완화하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도 해제한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모두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