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잇단 참사…“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2025-09-28     신다인 기자
7월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대전 중구 한 지하차도 근처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0대)씨가 도주 약 24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사진은 A씨가 도주에 이용한 렌터카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대구·제주·도쿄 등에서 여성이 교제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피습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에서는 30대 여성이 교제관계였던 20대 남성이 찌른 흉기에 훔졌고, 9월 제주에서는 20대 여성이 6년간 교제해 온 온 2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실제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사건은 181건이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스토킹 행위 중단과 일시적인 격리와 제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교제관계 등 관계적 특수성 속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강력범죄화하는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은 마련돼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교제 관계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중단 및 가해자의 일시적인 격리에만 집중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 규정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최장 9개월, 유치명령은 1개월에 불과해 장기간 반복되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긴급응급조치(1,894건), 잠정조치(3,923건) 위반율은 각각 11.0%, 9.1%에 달했다.

스토킹범죄 피의자 중 구속 수사 비율도 3.1% 낮았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구속율인 5.3%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명확화 △조치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잠정조치 기간 2~3년 연장 △징역형 외에도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부과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결국 교제폭력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입법논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목숨까지 잃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12건이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