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URL 클릭 유도는 사기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등 간편결제 앱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소비쿠폰 관련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의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