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매매 후기 작성도 처벌해야”…성매매 후기 금지법 제정 촉구

2025-09-19     신다인 기자
진보당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글을 접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어 성매매 수요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심숙연 디자이너

진보당이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진보당 여성-엄마당은 논평을 통해 “성매매는 불법이다. 따라서 성매매 경험 후기 작성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성매매 후기사이트’가 여성들의 노출사진 등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이트를 통해 글을 접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어 성매매 수요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매매 후기사이트’의 심각성은 성매매가 쉽게 접할 수 있고, 타인의 간접 경험들을 통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흐려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성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폭력이며 불법이다. 돈으로 성을 살수 있다는 인식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부터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불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성매매 유입경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국회는 성매매 후기를 작성한 사람도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