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엔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2025-09-18 김세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이 이뤄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며,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뽑았다. 개헌의 주요 의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또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으로부터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 헌법은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을 개정해 연임제로 만들고 이전 대통령에 대해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론적으로는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헌법과 법률은 결국 해당 시기의 국민이 결정한다는 원론에 비춰본다면 의원님이 말한 바대로겠지만, 현행 헌법에 있는 부칙에 보면 그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