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22일부터 지급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소득자 제외

2025-09-12     유영혁 기자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대해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등으로 설정됐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등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