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건희 특검법’ 후속 개정안 발의…특검 기간·인원 확대
수사기간 90일 → 120일로 연장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각각 70명, 140명으로 확대
2025-08-22 김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이다.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지난 6월 임명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뒤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윤석열 일가와 그 측근들의 비위가 이어지며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현재의 인력과 기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끝없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서 의원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과 수사회피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며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희건설이 전달한 6천만원대 목걸이, 로봇개 업체 대표가 사다 줬다는 5천만원대 명품 시계, 뇌물 의혹이 끝도 없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인지한 모든 사건을 낱낱이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