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직장인 절반 이상 “현실에선 유명무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조사

2025-08-17     신미정 기자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팔에 걸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노동 3권 보장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직장인 절반 이상(50.9%)이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4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8.3%였다.

이들 10명 중 6명은 ‘정부가 노조보다 기업 편을 든다’(62.6%)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조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는 응답과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6.5%, 20.9%였다.

특히 ‘정부가 기업 편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응답은 △상위 관리자급(71.4%)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70.0%) △월 급여 500만원 이상(67.6%) 등에서 높게 기록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직장인 동의율이 2023년 8월 71.9%에서 2024년 8월에는 84.3%로 늘었다.

온라인 노조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재계와 일부 야당이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재계와 일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다수의 한국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삼권을 제대로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기호 온라인 노조 변호사는 “헌법은 노동 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도 1천명이 넘는 특수·간접 고용 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층화표집법이 사용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