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범죄 상습범 처벌강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가중처벌 조항 신설·현행범 체포 가능토록 추진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전(前) 단계인 지속적 괴롭힘과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상습적인 경범죄 행위자를 가중처벌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층간소음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상호 간의 다툼이나 마찰이 경범죄 수준으로 시작돼 상황이 악화되면 살인, 상해 등 중대범죄로 이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관계성 범죄는 발생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것이 강력범죄로의 발전을 막는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경범죄로 통고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두 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허위신고와 관공서 주취 소란 등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경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반복 시 두 배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가중처벌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격상돼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최대 48시간의 유치 및 스토킹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를 위한 신속 대응도 가능해진다.
임호선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된다면 더이상 경범죄가 아니다. 반복적인 위험성 있는 경범죄는 강력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도록 입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