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재범·피해자 위해 우려’ 구속사유 포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 ‘불구속 수사’ 상태로 피해자 보복살인 잇달아 전문가들, “재범 가능성 높고 피해자 위해 우려되면 구속수사 가능해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복살인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4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 기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구속 사유에 ‘피해자 또는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법률상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기존 구속 사유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반복적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스토킹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B씨의 집에 침입해 살해했다. A씨는 보안카메라가 설치된 현관을 피해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침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울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해 보복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 구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고려사항에 불과하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친밀한 관계 내 보복살인과 같은 여성 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