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이달 4일 본회의 처리 예정
2025-08-01 김세원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 방식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 절차가 생략한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법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