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청년·육아휴직자까지… 이수진 의원, 포괄적 연금개혁안 추진

이재명 공약 이행 초점… 연금제도 사각지대 전방위 손질 육아휴직자 보험료 절반 국가 지원, 군복무 연금 크레딧 전 기간 확대 18세 청년 첫 보험료 국고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단계 폐지

2025-07-24     서정순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2일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재선)은 22일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국민연금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중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왔다. 이 의원은 이런 배제 조항을 폐지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의 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군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줄이고, 2028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임을 강조하며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