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청년·육아휴직자까지… 이수진 의원, 포괄적 연금개혁안 추진
이재명 공약 이행 초점… 연금제도 사각지대 전방위 손질 육아휴직자 보험료 절반 국가 지원, 군복무 연금 크레딧 전 기간 확대 18세 청년 첫 보험료 국고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단계 폐지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재선)은 22일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국민연금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중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왔다. 이 의원은 이런 배제 조항을 폐지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의 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군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줄이고, 2028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임을 강조하며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