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오해와 왜곡, 더는 두고 볼 수 없어”…국회 공론화위 제안

2025-07-22     신다인 기자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라고 밝혔다.ⓒ진보당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손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며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은 반복적으로 법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UN과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오해는 더 널리 퍼졌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더 단단해졌고,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차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추가하고 보완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명의 동의를 모으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은 말하기 어려운 모순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책임 있는 숙의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실천으로 옮기자”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201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지난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단 한 건도 발의된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