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족”…제주항공 유가족 조롱한 30대 벌금 3천만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가짜 유족’이라고 비방한 30대 누리꾼이 1심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여성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특정 정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참사 직후 박씨가 “동생을 잃었다”고 밝힌 것이 거짓말이라는 허위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박씨가 특정 정당의 당원임을 앞세워 사고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의 비방도 많았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일부 ‘가짜 유족’이 보상금을 노리고 유족 행세를 한다”거나 “전라도 사람들이 또 ‘시체 팔이’를 한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섞인 댓글 등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