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가 막아야”…재발방지 법안 발의

2025-06-12     신다인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진숙 의원실

반복되는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또는 중대한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가정폭력 사망사건은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막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