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7) - 성평등 정책(6)
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양성평등정책 촉진(2) >
이 법의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중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에서 규정한 6종의 기본시책 중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는 전호에서 간략히 살펴봤다. 이번 호는 그 외 3종의 기본시책을 살펴본다.
‘성인지 통계’
성인지 통계는 성별에 따른 상황의 차이와 불평등, 정책의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통계로서 향후 성평등 정책을 합리적이고 합목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제17조(성인지 통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서 정부가 재정을 출연하거나 투자한 기관 등을 말하는데 2021년 1월에 성인지 통계의 산출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은 ‘성인지통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한편 ‘통계법’은 ‘조사사항의 성별구분”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있다(제18조). 그런데 시행령은 통계작성의 사항과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성인지 교육’
제18조(성인지 교육)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의 대상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서 2018년 12월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교육의 내용은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등을 포함해야 한다(시행령 제13조제2항).
그런데 이 법은 제36조(양성평등 교육)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한편, ‘교육기본법’은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서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에서 국방부 장관은 모든 군인에게 성인지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제2항),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인지교육등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시행해야 하고(제4항),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제5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 지수’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제1항)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제3항)를 개발·보급·조사·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 지수의 내용은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등이다(시행령 제15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16조(성인지 예산)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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