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2025-06-05     유영혁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긴급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지난 4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의 지명 이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의 재판관 임명을 놓고 논란이 거세졌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명은 각각 다르다.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며,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같은 달 8일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