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반편견 입양교육’ →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2025-05-29     김나연 기자
송창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제주도의회

송창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이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변경(안 제2조)하는 내용이다. 또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안 제4조), 사업추진(안 제5조) 등 새롭게 바뀌는 규정을 담았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이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도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입양인식개선 활동을 확대·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조례안은 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