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5) - 성평등 정책(4)
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 기관>
이 법은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의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전국에 성평등정책을 연구, 교육, 구현하는 다양한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82년 12월 말에 제정된 ‘한국여성개발원법’에 근거해 1983년 4월에 개원한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제공,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여성단체 등 여성의 활동지원”을 수행하던 정부출연기관이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이 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뒀다.
그런데 1999년 1월 다양한 행정부처에 소속됐던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1999년 1월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개발원을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변경하는 정책에 따라 개발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전환되고 ‘한국여성개발원법’은 폐지됐다. 그리고 2007년 5월 개발원 명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됐다.
현재 이 기관은 성평등 및 가족정책의 싱크탱크로 ‘여성고용연구본부’, ‘양성평등연구본부’, ‘젠더폭력연구본부’, ‘성주류화연구본부’, ‘가족·저출생연구본부’를 두고 전문연구자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와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 기관은 2002년 12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를 두고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흥원의 사업을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등(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진흥원은 성인지정책·성별영향평가·성주류화와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예방 관련 교육기획 및 콘텐츠와 교재개발, 전문강사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 기관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향성을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 4월 여성부 산하 조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 후 ‘양성평등기본법’은 2018년 12월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를 신설하고 진흥원의 목적을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제1항)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진흥원의 사업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2021년 3월 진흥원의 사업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제28조)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 법은 2021년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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