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 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국민들 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민주 “당연한 결정…공정선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갖춰져”

2025-05-07     김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시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공판기일 연기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한 당연한 조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를 꼭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