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2) - 성평등 정책(1)
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기본법의 ‘양성평등’ 정책
현행 기본법 중 ‘양성평등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교육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해야 할 정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국가의 책무, 계획 수립, 추진체계, 기본시책, 관련 시설, 기금 등에 관해 규정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법으로의 위상과 기능을 가진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
<법의 개요>
이 법은 김영삼 대통령 통치시대인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박근혜 대통령 통치시대인 2014년 5월에 전부 개정되는 방식으로 제정돼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제1조)이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이 법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제3조 제1호)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2021년 4월 21일 개정된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통치시대(2022.5.10.~2025.4.4.)에 단 한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통치시대(2017.5.10.~2022.5.9.)에 7회 개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은 [제1장 총칙]에 제5조(국가 등의 책무)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 법의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의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양성평등정책의 계획과 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본계획을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올해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기간(2023∼2027년)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는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여가부 장관이 정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 확정한다(제8조 제3항). 또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제10조).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
이 법은 제2장에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민·관합동으로 구성된다(제11조). 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를 둔다(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해야 한다(제13조, 시행령 제12조). 현재 8개 중앙행정기관에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담당관, 심의·자문위원회가 있다.
한편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1조의2). 현재 17개 시·도와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와 심의·자문위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