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엔터 대표, 소속 걸그룹 성추행 혐의 피소…피해자 모친 “아이돌 꿈 무너져”
피해자 측 29일 기자회견서 이 대표 작성 ‘성추행 사과 확인서’ 공개 공식 사과·철저 수사 촉구…피해자 모친도 눈물 호소 전 직원 “연습생 성희롱·경영 부실” 주장도 143엔터 측 “사실과 다른 점 많아…수사 적극 협조”
이용학 143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아이돌 멤버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피소됐다.
피해자 측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 문효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최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이 대표는 A씨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3주 전 A씨가 소속된 걸그룹이 일본 콘서트를 마친 후, 같은 방을 쓰는 일본인 멤버와 그의 친구 3명, 그리고 현지 친구까지 총 6명과 숙소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 남성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A씨는 그날 모두 처음 만난 이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빛센터는 이날 이 대표가 사건 다음 날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물로 내보였다. 확인서 속 이 대표는 “본인은 멤버 A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A씨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관계에 있어 A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자필로 작성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돌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로 인해 곧바로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A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이 대표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걸그룹에서 탈퇴했다. A씨 측은 현재 강제추행에 따른 신뢰 상실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반면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와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지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어머니는 “아이돌이라는 꿈을 지키려다 아이가 무너졌다”며 “아이의 구조 신호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어머니는 특히 “대표가 상담을 빌미로 아이들을 이간질하고 아침, 낮, 밤 가릴 것 없이 휴대폰을 검사했다. 신체 접촉은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43엔터에 입사해 A&R파트에서 연습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 직원 허모 씨도 참석해, 회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추가로 폭로했다.
허씨는 “대표가 특정 여성 연습생을 편애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며 “대표의 사적인 행동과 경영 부실로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대표에게 여자 연습생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지 말 것, 청소년기의 예민함을 고려할 것, 가급적이면 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한 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예뻐하는 특정 고등학생 멤버에게 공개적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여러 학부모에게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현금을 받아간 내용을 확인했다”며 “강제 추행을 하거나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빛센터는 소속사 측에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 당국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한빛센터 측에서 준비한 보도자료가 부족할 만큼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
한편, 143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회사 대표가 논란에 휩싸인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