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명 전원 찬성… ‘12·29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참사의 아픔, 이제 국가가 치유의 책임 진다” 보험 혜택 못 받는 15세 미만 피해자 위한 법적 장치 포함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참사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피해와 사회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6개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됐다. 법안 심사는 지난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의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주도했다.
이번 법은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심리·의료·생활·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포함됐으며, 특히 유·초·중·고부터 대학까지 학비 지원이 명문화됐다. 상법상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가족 협의회 등 자조모임 활동과 추모 사업, 항공사고 재발방지 노력을 위한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도 법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치료, 조사, 자원봉사, 언론 취재 등 참사 대응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포함됐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에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특별법은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본연의 사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법적·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첫 걸음이다. 사회가 함께 이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