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산불 보상체계 새로 세운다”…임미애, 특별법 발의

‘초대형산불 특별법’ 발의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설치 등

2025-04-18     김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재난을 넘어 회복으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며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