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품 구입비, 소득세 15% 세액공제 추진…양육 부담 완화 기대
신영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저출생 대응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2025-04-15 서정순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지난 3월 25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3.7%에 달해 양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육아용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육아용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비용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