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9) - 여성폭력 대책

3부 젠더법의 현황

2025-04-17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과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제4조).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제15조제1항).

3.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5조제2항, 제3항).

4.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7조).

5.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한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제1항, 제3항).  

6.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 교육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등)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제2항).  

7.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제2항). 

8.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치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제7조).

2.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또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야 한다(제8조제1항, 제3항). 

3.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이 조사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제12조). 

4.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제13조제1항). 

5.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한다(제20조제3항).

6.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가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둔다(제10조).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의 조치  

1.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여가부 장관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2. 여가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제13조제4항).

3.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제16조).

4.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둔다(제11조). 

교육부 장관·교육감과 수사기관의 조치 

1.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제19조제3항). 

2.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18조제2항).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