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깜깜이 폐원’, 막을 길 열리나?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원 전 학부모에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토록
2025-04-10 서정순 기자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결정할 경우,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치원 폐쇄가 예고 없이 진행돼 학부모가 대책 없이 혼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 사립유치원이 폐원 전에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한 뒤 폐쇄 인가를 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유치원 폐쇄를 위해서는 유아 전원(轉園)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인가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갑작스러운 폐쇄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자녀의 유아 교육을 위한 대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폐쇄를 결정할 경우, 그 절차와 함께 유아 전원(轉園)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통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폐쇄 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원 여부를 미리 인지하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