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김미애 “피해자에 침묵 강요” 지적
“저명 인사들 범죄 의혹 죽음으로 회피… 피해자에 2차 피해 안기는 무책임한 현상”
2025-04-09 김세원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피고인이 사망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그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저명 인사들이 범죄 의혹을 법적 절차로 해소하지 않고 죽음으로 회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정의 실현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비극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기는 무책임한 사회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가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진실을 기록해야 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은 끝까지 보호받아야 한다”며 “‘공소권 없음’ 제도의 한계는 반드시 보완돼야 하며, 권력형 범죄 앞에서 약자가 끝내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묻혀서 안 된다”며 “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