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8) - 여성폭력

3부 젠더법의 현황

2025-04-10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2023년 10월 3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 모습.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양성평등기본법’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이 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해 심의·조정할 사항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제11조제2항 제7호)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에서 정부는 이 결의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 결의는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피해여성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항들은 2017년 12월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제4기 국가행동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대처

<입법 배경과 논란>

이 법은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던 2018년 12월에 제정돼 1년 후 시행됐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여성 대상의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여성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 현행법은 2024년 3월에 1차 개정된 법이다.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다. 

그런데 이 법의 명칭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대해 젠더(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반한 폭력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남성과 성소수자를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이 있다. 또한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특별법들이 규정한 방지 대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해 입법과정에서 이 법안을 폐기하거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제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있었다. 

<법의 구성> 

이 법은 총 5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과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제2조)에 있다. 

<여성폭력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이 법은 제5조(권리와 의무)를 두고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피해자의 권리)에서 피해자에게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폭력’과 ‘2차 피해’의 뜻>

이 법에서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제3조제1호)을 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제3조제2호)를 말한다.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제3조제3호). 1.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3.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이 법은 이 조치를 인사·급여·업무 등에 관해 9가지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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